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4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및 디폴트 계정ㆍ비밀번호 변경
③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도메인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부록 3]「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3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 부록 3 】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매체"란 자기저장장치ㆍ광 저장장치ㆍ반도체 저장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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