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8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교육현장 등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제외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를 활용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현황을 유지하고, 개별사용자의 사용이력 및 이동자료 정보 등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별에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부록 2]「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2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 부록 2 】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제68조제9항에 따라 USB(Universal Serial Bus)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제3조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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