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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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1의 2.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가.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나.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다.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라.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2.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누출금지정보 목록
4.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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