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22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도입ㆍ운영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2조의3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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