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 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이 [부록 5]「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의 국가정보원 대상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정보원장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5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
【 부록 5 】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구분]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1.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구축을 비롯한 N2SF 적용 사업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