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8조 (사이버보안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보안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훈련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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