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22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도입현황 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도입한 제18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작성ㆍ존안하고,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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