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5조의2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매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산하기관의 장에게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이버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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