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7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기관의 장은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재발방지 개선조치에 대한 결과를 회신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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