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6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출 문서)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제안요청서
3.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자체 보안대책(N2SF, 클라우드 및 AI 관련 정보화사업은 해당 보안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ㆍ산출물 등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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