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사이버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79조 제1항 및 [부록 1] 사이버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1.「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재정경제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이버보안감사 이외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사이버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부록 1 】 사이버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 사이버보안 기본활동 연번 | 세부 점검사항 | 비고 1 |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사이버보안업무 내규를 수립하고 있는가? | 2 | 매년 사이버보안업무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 3 | 사이버보안업무 전담 조직 및 직원(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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