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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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통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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