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40조 (이동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LTEㆍ5Gㆍ6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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