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4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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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관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1.소관 보안관제센터와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ㆍ기술지원 등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
2.제1호의 보안관제센터로부터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탐지규칙 수신 및 이를 활용하여 탐지한 결과의 회신
3.암호화된 사이버공격ㆍ위협 패킷을 가시화하는 장비의 구축 또는 장비가 구축된 보안관제센터와의 보안관제 연동
4.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도 제2호의 탐지규칙 수신 및 결과회신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소관 보안관제센터와 사전 검토ㆍ시험 실시
5.각 기관 도입 EDR(단말 위협탐지 제품)을 보안관제체계와 연동
③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본 절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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