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조 (사이버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사이버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사이버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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