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2.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4.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사이버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