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44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원(原) 소속 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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