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90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외부 공개까지를 포함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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