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본부 : 정보통계담당관
2.산하기관 : 사이버보안업무담당 부서의 장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이버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이버보안내규 제ㆍ개정
2.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사이버공격 위협ㆍ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총괄
6.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7.사이버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8.해당 기관 및 관할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감사
9.산하기관 사이버보안업무 감독
10.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1.그 밖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기관별 각 부서의 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⑦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 등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및 정기점검,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2.부서원 개별 단말기ㆍ업무자료 보안관리 및 정기점검
3.‘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보안진단을 실시
4.도메인 간 자료 전송 시 승인
5.제56조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관항 사항
6.제68조 제8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에 관한 사항
7.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부서내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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