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홈페이지 자료 등록 등 운영ㆍ관리는「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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