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58조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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