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7조의2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 20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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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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