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26조의2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6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가.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성평등가족부 및 국가정보원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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