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36조의4 (보안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메인(Domain), 정보시스템, 업무정보의 등급별 보안통제(이하 "국가 망 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에 보안통제 항목을 따른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등급의 도메인 또는 정보시스템간 통신을 차단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등급 도메인ㆍ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과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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