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6조의2 (통합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통합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접근통제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52조의2에 따른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통합인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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