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9조의2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2(위규자 처리) 각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사이버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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