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9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8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다음 각 호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제품을 도입한 각 기관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사이버안보 위해(危害) 국가ㆍ단체가 개발ㆍ유통에 연계된 경우
2.취약점으로 인해 사이버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예산 범위에서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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