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5조 (신탁업자 확인 필요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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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2.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3.2.
4.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5.3.
6.장외파생상품의
7.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8.4.
9.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10.5.
11.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12.6.
1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14.7.
15.수익증권 발행
16.②
17.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 확인업무 이행의 시기ㆍ범위ㆍ방법 및 대상 등은 제2절에 따른다.
18.제2절 신탁업자 확인사항 이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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