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1조 (집합투자재산의 입고 및 출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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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 등의 입고와 출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집합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증권 등의 입고와 출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집합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는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안전이 보장되고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은 인가된 자에 한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은 동 인가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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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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