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2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금·출자금 등의 납입·환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설정금
·
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은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3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1.1.
2.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3.2.
4.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입할 것
5.②
6.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7.③
8.집합투자기구 설정·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환매 시, 금전외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9.제5장 사후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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