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2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금·출자금 등의 납입·환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은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납입금전다만주식백지신탁계약전문투자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설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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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은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3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1.1.
2.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3.2.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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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은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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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