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6조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및 관련정보의 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시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법령에서 정한 오차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기준가격 산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그 원인을 확인하고, 기준가격의 산출이 부적절한 경우 이 가이드라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