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6조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및 관련정보의 이용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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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시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법령에서 정한 오차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기준가격 산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그 원인을 확인하고, 기준가격의 산출이 부적절한 경우 이 가이드라인 제40조(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의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시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법령에서 정한 오차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기준가격 산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그 원인을 확인하고, 기준가격의 산출이 부적절한 경우 이 가이드라인 제40조(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의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 관련정보를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적정성 확인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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