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4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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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교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교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자료(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등)를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전자우편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1.
2.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3.2.
4.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5.④
6.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상자는 작성 대상기간 말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계좌를 유지 중인 자로 한다.
7.⑤
8.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출하여 자산운용보고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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