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7조 (그 밖의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그 밖의 사안은 법령,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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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그 밖의 사안은 법령,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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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그 밖의 사안은 법령,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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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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