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5조 (신탁업자 변경시 자료 이관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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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자기구 운용 중도에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진행 중인 주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자기구 운용 중도에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진행 중인 주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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