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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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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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해외자산 보관업무제51조 · 해외 기업공시(Corporate Action제52조 ·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미수금·미지급금 처리제53조 · 이해상충시 고객이익의 우선제54조 · 법령 우선적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신탁업자 변경시 자료 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과의 관계제57조 · 그 밖의 사항의 처리제79조 ·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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