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4조 (부분환매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부실자산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으로 분리한다.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부실자산정상자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환매연기자산과집합투자기구부분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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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가 부실자산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으로 분리한다.
②
부분환매시 기준가격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감독규정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6장 회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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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가 부실자산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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