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4조 (부분환매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가 부실자산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으로 분리한다.
②
부분환매시 기준가격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감독규정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6장 회계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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