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0조 (자산내역의 대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업자자산보유내역신탁업자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감독원장전문투자형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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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매분기말 집합투자업자(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통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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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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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