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0조 (자산내역의 대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매분기말 집합투자업자(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매분기말 집합투자업자(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통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