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7조 (자금의 수령 및 집행)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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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 BOK-wire를 이용한 지준이체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시간 이후의 거래 및 전산장애 등 지준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 BOK-wire를 이용한 지준이체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시간 이후의 거래 및 전산장애 등 지준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 BOK-wire 및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타행환) 마감시간 이후의 신탁업자간 자금결제는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5조 제26호에서 정한 영수증교환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증권 매매대금의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분리하여 결제하거나 개별 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 자금의 수수는 한국예탁결제원 설정환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준이체방식 또는 직접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원리금 수령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교환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구제시를 통하여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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