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7조 (자금의 수령 및 집행)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 BOK-wire를 이용한 지준이체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시간 이후의 거래 및 전산장애 등 지준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칙한국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처리할다만BOK-wire지준이체방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 BOK-wire를 이용한 지준이체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시간 이후의 거래 및 전산장애 등 지준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은행 BOK-wire 및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타행환) 마감시간 이후의 신탁업자간 자금결제는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5조 제26호에서 정한 영수증교환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증권 매매대금의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분리하여 결제하거나 개별 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 자금의 수수는 한국예탁결제원 설정환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준이체방식 또는 직접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원리금 수령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교환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구제시를 통하여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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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 BOK-wire를 이용한 지준이체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시간 이후의 거래 및 전산장애 등 지준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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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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