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7조 (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중도에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신탁계약의 이전 등의 사유로 보관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를 변경전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경전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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