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7조 (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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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중도에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신탁계약의 이전 등의 사유로 보관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를 변경전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중도에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신탁계약의 이전 등의 사유로 보관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를 변경전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경전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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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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