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7조 (임직원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보관ㆍ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3.2.
4.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3.
6.신탁업자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7.4.
8.그 밖에 투자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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