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9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지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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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지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1.
2.신탁업자는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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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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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지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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