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9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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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지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지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1.
2.신탁업자는 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3.2.
4.신탁업자는 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3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중 법 제4조(증권)에 의한 증권과 법령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5.가.
6.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7.나.
8.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제외)
9.다.
10.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11.3.
12.투자신탁재산의 명의는 신탁업자로 하고,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의 명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3.4.
14.집합투자재산이 원격지 소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자산 보관ㆍ관리업무를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5.
16.집합투자업자가 분할이 불가능한 집합투자재산을 신탁업자가 다른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배분하는 경우 실물은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신탁업자간에 실물보관증서를 발행ㆍ수취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7.6.
18.증권의 권리락 등의 사유로 권리증권이 발생한 경우 신탁업자는 별도의 종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권리증권의 권리예탁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의 권리예탁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19.7.
20.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실물발행이 불가능한 은행콜 및 모펀드 수익증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여 실물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서로 실물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21.8.
22.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별표 참조) 등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23.9.
24.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 보유현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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