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조 (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1.
2.집합투자재산의 보관
3.ㆍ
4.관리
5.2.
6.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7.3.
8.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9.4.
10.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11.5.
12.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13.6.
14.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15.7.
16.투자대상자산의 상환금의 수입
17.8.
18.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19.9.
20.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1.②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1.
2.집합투자재산의 보관
3.ㆍ
4.관리
5.2.
6.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에 대한 감시
7.3.
8.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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