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목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집합투자재산보관ㆍ관리업무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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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정하여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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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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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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