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6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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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감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 집합투자재산 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감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 집합투자재산 보관

ㆍ

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당일의 미운용자금을 법령과 이 가이드라인 제18조(미운용자금의 처리)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자신이 수탁하고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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