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6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감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 집합투자재산 보관. 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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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감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 집합투자재산 보관
ㆍ
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당일의 미운용자금을 법령과 이 가이드라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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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감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 집합투자재산 보관. 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제3조 · 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제4조 · 인적·물적 요건제4조 · 증권제5조 · 업무담당 조직 및 직원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6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임직원의 금지행위제7-35조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제7-36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제8조 · 비밀정보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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