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0조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6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2.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본다.
3.2.
4.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가격의 편차(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을 분모로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유를 점검한다.
5.3.
6.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편차의 원인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7.②
8.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1.
10.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공고한 기준가격의 오류를 인지하여 신탁업자에게 기준가격 변경 공고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변경요청공문을 접수한다.
11.2.
12.신탁업자는 기준가격 오류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준가격변경이 타당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별지 제6호에 의한 확인서를 발송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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