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50조 (해외자산 보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증권 보관명세서 및 자체 금고보관 실물을 신탁업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보관자산내역과 결제기준으로 잔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또는 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보관자산내역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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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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