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6조 (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제1호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2.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ㆍ설립시
3.2.
4.집합투자규약의 변경시
5.②
6.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기에 투자설명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