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1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서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탁업자는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에게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추가 설정·설립에 대한 예정 통지를 받는다.
3.2.
4.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에 대한 평가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3.
6.신탁업자는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기준가격에 따라 추가 설정·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에 별지 제7호의 확인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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