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0조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금액등에 대한 법인세액의 원친징수등 세무관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탁업자는 세금정보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업자원친징수등세금정보와이자소득법인세액세무관리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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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금액등에 대한 법인세액의 원친징수등 세무관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탁업자는 세금정보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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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금액등에 대한 법인세액의 원친징수등 세무관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탁업자는 세금정보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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