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제5항에 따라 각국 해외보관기관(Sub-custodian)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별로외국집합투자증권신탁업자계좌account외화자금계좌각국Sub-custodian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2.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2.
4.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5.3.
6.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4.
8.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9.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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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항에 따라 각국 해외보관기관(Sub-custodian)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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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