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9조 (자금거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이때 신탁업자는 보관자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집계하여야 하며, 당일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금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당일신탁업자자금이자금집합투자업자와처리되었는지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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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집합투자업자와 대조함으로써 당일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신탁업자는 보관자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집계하여야 하며, 당일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금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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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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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때 신탁업자는 보관자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집계하여야 하며, 당일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금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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